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 기관 기존 연구진 퇴사 후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 가능 여부 등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 2024-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존 연구진 퇴사 후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 가능 여부 등 문의 드립니다

공동기관(영리)에서 기존 업무 담당자가 유사 업종의 사업체를 차린 상황이고 기존 업무 담당자가 해당 과제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외부 연구진 또는 겸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1. 기존 기관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외부 연구진 또는 겸직’으로 기존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면 이지바로/아이리스 시스템 사용도 외부 연구진이 ‘실무자’로 사용 가능한지?
3. 아이리스상 기존 정보를 두고 ‘참여구분’만 외부 연구원으로만 변경하면 되는 건지?
4. 퇴사 후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지?
5. 외부 연구진과 겸직이 다른 행정 절차인지? – 혁신법 매뉴얼 p178 중 내부인건비 항목에 겸직이 있고, 외부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 상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5-27
안녕하세요.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타당한 경우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일부 과제의 경우 선정된 소속기관 연구자만 참여 가능하오니
외부인건비 사용가능 여부는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3. 외부 참여연구자의 이지바로/아이리스 사용 가능 여부 및 연구원 등록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4.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의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또한 원 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5.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기관을 포함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겸직에 해당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부 인건비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