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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 연구자 현물 인건비
작성자 손** 등록일 2024-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규 참여자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말고 현물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혁신법에는 신규 참여 연구자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현물로 계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5-27
안녕하세요.

중소 중견기업의 임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인력에게는 예외로 현금지급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니,
현물지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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