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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여비 참여연구원 여비계상기준
작성자 슬** 등록일 2014-12-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외출장여비를 신청할때
공무원여비기준을 계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이외에 동행한 참여기업연구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기준구분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31
작성자 : 슬기 [내용] 국외출장여비를 신청할때 공무원여비기준을 계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이외에 동행한 참여기업연구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기준구분에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참여연구원에게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비참여연구원에게 출장비 지급 불가능합니다.) <국외출장여비 계상기준>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 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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