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인균
[내용]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연구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을 부단, 연구개발결과를 직접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한경우 공동, 위탁연구기관중 어느 역할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항 제5호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참여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시면 연구수행도 가능합니다. 공동, 위탁 등 역할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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