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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지식서비스 분야) 현금 계상 상한선
작성자 서** 등록일 2013-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던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5-08
작성자 : 서강원 [내용]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던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인건비 현금계상의 상한선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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