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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관련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연구실에서 국가 R&D를 수행하는 팀에 속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문가 활용비 부분에 여쭤볼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가 7월에 열리는 국제적인 세미나의 기술세션에 외국 전문가분들을 초청할 계획인데요.
이분들이 계시는 2일동안 세미나 발표 및 워크샵 자문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원내 규정으로는 A급 전문가로 분류돼 최대 700달러까지 사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당 $500를 지급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국가 연구과제 정산매뉴얼 157p의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지급 기준에 <국외> B급(이 기준에 따르면 B급에 해당됩니다.)을 보면 단기(일) 기준으로 $400이하로 되어 있어서, $500 지급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5-08
작성자 : 이지연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연구실에서 국가 R&D를 수행하는 팀에 속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문가 활용비 부분에 여쭤볼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가 7월에 열리는 국제적인 세미나의 기술세션에 외국 전문가분들을 초청할 계획인데요. 이분들이 계시는 2일동안 세미나 발표 및 워크샵 자문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원내 규정으로는 A급 전문가로 분류돼 최대 700달러까지 사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당 $500를 지급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국가 연구과제 정산매뉴얼 157p의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지급 기준에 <국외> B급(이 기준에 따르면 B급에 해당됩니다.)을 보면 단기(일) 기준으로 $400이하로 되어 있어서, $500 지급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문가활용비 등은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계상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체규정이 있다 해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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