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창민우 [내용] 초고층빌딩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5차년도 연구과제의 협약기간중 발생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집행이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법인 계좌로 송금후, 추후 어떠 한 양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또한 5차년도 연구기간에 참석을 하기위한 해외 학회참가등록비를 연구비가 입금되기 전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후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ㅜㅜ [답변] 1. 인건비 지급과 관련되어 문의하신 기관의 형태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응답이 곤란합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2. 5차년도 연구시작 전에 학회참가 등록비를 내야 한다면 우선 선등록(입금) 하신 후, 5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5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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