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양해생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7월에 6차년 종료 후 7차년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과제 종료전(중간단계) 7차년 협약시 기술실시 협약 체결이 가능 하는지요 ? 2. 시작품 및 시제품 기부체납 시 기술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1. 과제 종료전이더라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2.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값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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