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나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를 2건 진행중에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다음 3차년도 연구과제를 계약하면서 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유는 현 연구책임자의 신규 기관설립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신규 기관은 현 영리기관에서 독립한 기관으며 현재 진행중인 2건의 연구 역시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연구진행에 차질은 없을것으로 보이며 연구책임자 역시 변경이 없습니다.
연구기관변경이 가능하다면 서류 등의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입니다
연구기관의 변경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동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 하며, 인수합병 등 예외일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연구책임자의 기관 설립에 따른 변경은 연구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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