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지급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2차년도에는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퇴급급여충당급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3차년도 계속근무로 인하여 1년이상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려 합니다.
이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함으로 2차년도에 근무를 시작한 기간부터 계산하여 3차년도 연구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급을 적립하여도 가능한지요?
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시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이 아닌 월별로 적립이 가능한지요?
상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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