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강원 [내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정산 매뉴얼을 보니 연구활동비>>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산정식이 나왔는데 '공공요금=실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참여율'입니다. 여기서 참여연구원과 총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고로 저희는 4개 연구실에서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연구실에서 전화요금을 계획서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에 옮기려하는데 참여연구원은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원은 무슨 의미인지요? 참여율도 연구원마다 각각인데 평균값을 넣어서 계획서에 계상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공요금의 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전체의 요금이 부과 되었다면, 참여연구원은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인원이고, 총원은 기관의 총인원을 의미합니다. 참여율은 평균 참여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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