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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비 예산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13-06-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2년 6월에 협약된 과제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를 줄여 연구활동비로 전용할 경우(세목 신설)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14
작성자 : 유승욱 [내용] 2012년 6월에 협약된 과제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를 줄여 연구활동비로 전용할 경우(세목 신설)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장비 재료비를 줄여서 연구활동비로 전용가능 하시며 별도의 전문기관 승인 및 통보는 필요 없습니다. 연구비 전용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당초 계획없이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3. 계속과제로 직접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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