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 입니다. 국외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2013년 5월 1일부터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연구비를 입금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3주정도 소요되어 5월 중순부터 연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사이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연구관련 해외 학회 초청으로 인한 출장,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 집행) 연구비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45페이지에 따라 당초 연구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국외 출장비는 전문기관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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