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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13-06-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 입니다.

국외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2013년 5월 1일부터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연구비를 입금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3주정도 소요되어
5월 중순부터 연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사이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연구관련 해외 학회 초청으로 인한 출장,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 집행) 연구비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외여비 신청서류.pdf (크기:38840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14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 입니다. 국외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2013년 5월 1일부터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연구비를 입금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3주정도 소요되어 5월 중순부터 연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사이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연구관련 해외 학회 초청으로 인한 출장,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 집행) 연구비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45페이지에 따라 당초 연구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국외 출장비는 전문기관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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