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실시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3-06-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제작된 시작품(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시작품으로 제작할 때,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제작용역기관도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출원 하려고 합니다.

1. 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작용역기업과 공동출원이 가능한지요?

2. 출원 후, 연구기관 또는 제작용역기업이 성과물을 단독 또는 공동 사용할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되는지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제 3의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4. 기술실시계약 대상은 특허 및 신기술만 해당되는지요? 단순 소프트웨어 등록 등과 같은 것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03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제작된 시작품(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시작품으로 제작할 때,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제작용역기관도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출원 하려고 합니다. 1. 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작용역기업과 공동출원이 가능한지요? 2. 출원 후, 연구기관 또는 제작용역기업이 성과물을 단독 또는 공동 사용할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되는지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제 3의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4. 기술실시계약 대상은 특허 및 신기술만 해당되는지요? 단순 소프트웨어 등록 등과 같은 것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주관(협동)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소유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2.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합니다. *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기술실시계약) 3.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실시계약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은 동 홈페이지내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성과관리-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관련 서식(2012.7월 규정개정 반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술실시계약의 대상은 특허, 신기술 이외에서 소프트웨어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