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진혁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진흥원 국가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외출장은 국외출장 일정 중 과제 외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해당 일자의 체제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출장명령상 종료일과 출장복귀일(항공탑승일)이 상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국내 출장에서도 적용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출장일 : '13.06.06.~'13.06.10.(3박 4일) 복귀일 : '13.06.13. 출장비 : 3박 4일에 해당하는 체제비, 왕복 항공권(06.06, 06.1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연구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출장기간 동안에 대한 체재비와 왕복교통비에 대해서는 연구비로 인정되며, 출장명령상 복귀일이 다른 것은 사유만 타당하다면 국내외 출장 관계없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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