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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전문업체 활용에 관해 문의
작성자 인** 등록일 2013-06-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초장대교량 4핵심과제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업체 활용에 관해 문의를 하려 합니다.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4핵심 내에서 과제를 수행중이어도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와

4핵심이 아니라 타핵심 (1~3핵심) 과제를 수행중이라면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6차년도 이전에 과제가 종료되어, 즉 4차년도나 5차년도에 과제가

종료되었을 경우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21
작성자 : 인성빈 [내용] 초장대교량 4핵심과제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업체 활용에 관해 문의를 하려 합니다.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4핵심 내에서 과제를 수행중이어도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와 4핵심이 아니라 타핵심 (1~3핵심) 과제를 수행중이라면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6차년도 이전에 과제가 종료되어, 즉 4차년도나 5차년도에 과제가 종료되었을 경우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험분석 등을 위해 외부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과제 내 참여기관간 계약은 불가능하나, 타 세부과제의 참여기관간의 계약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종료되어 수행체계에서 빠진 기관이라면 외부전문업체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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