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인성빈 [내용] 초장대교량 4핵심과제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업체 활용에 관해 문의를 하려 합니다.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4핵심 내에서 과제를 수행중이어도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와 4핵심이 아니라 타핵심 (1~3핵심) 과제를 수행중이라면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6차년도 이전에 과제가 종료되어, 즉 4차년도나 5차년도에 과제가 종료되었을 경우 외부전문업체로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험분석 등을 위해 외부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과제 내 참여기관간 계약은 불가능하나, 타 세부과제의 참여기관간의 계약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종료되어 수행체계에서 빠진 기관이라면 외부전문업체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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