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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체의 기준
작성자 박** 등록일 2013-06-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기업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여기업체가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안내도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서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21
작성자 : 박명숙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기업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여기업체가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안내도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서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영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항 5호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기업을 법인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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