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명숙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기업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여기업체가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안내도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서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영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항 5호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기업을 법인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