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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와관련 된 질의사항
작성자 삼** 등록일 2013-07-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료관련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
기술료 납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
협동연구기관(민간기업) 정부출연금 30억
공동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원) 정부출연금 10억


기술료 납부
1. 민간기업이 2세부 전체(40억)에 대한 기술료 납부 하여야 함.
(공동연구기관에서 특허가 나오지 않거나 나올경우를 고려시..)

2. 민간기업이 해당기관에서 사용한(30억)에 대한 기술료 납부 하여야 함.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03
작성자 : 삼표이앤씨 [내용]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료관련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 기술료 납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 협동연구기관(민간기업) 정부출연금 30억 공동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원) 정부출연금 10억 기술료 납부 1. 민간기업이 2세부 전체(40억)에 대한 기술료 납부 하여야 함. (공동연구기관에서 특허가 나오지 않거나 나올경우를 고려시..) 2. 민간기업이 해당기관에서 사용한(30억)에 대한 기술료 납부 하여야 함. [답변]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협동연구기관(민간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결과물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로 협동연구기관(민간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결과물이 2세부 전체의 결과물이라면 해당 결과물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2세부 전체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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