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연구비를 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함에 있어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3-07-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과제 연구비를 검토하는 중에 첨부와 같은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기관(민간기업)이 공동연구기관(민간기업)에

국책연구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함에 있어,

향후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가 주관(협동)연구기관에 전적으로 귀속될 경우

공동연구기관에 지급되는 국책연구비(정부출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책연구비(정부출연금)를 공동연구기관에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령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첨부 : 관련사례 件
첨부파일 연구개발비 지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질의.pdf (크기:124818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08
작성자 : 정요운 [내용] 국책과제 연구비를 검토하는 중에 첨부와 같은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기관(민간기업)이 공동연구기관(민간기업)에 국책연구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함에 있어, 향후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가 주관(협동)연구기관에 전적으로 귀속될 경우 공동연구기관에 지급되는 국책연구비(정부출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책연구비(정부출연금)를 공동연구기관에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령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첨부 : 관련사례 件 [답변] 국토교통부 또는 전문기관이 협약 후 지급하는 연구비는 출연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국고보조금) 또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주관연구기관 경우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연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결과물의 소유는 주관, 협동, 공동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유권 결정의 의미가 연구비를 받고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 연구한 사항에 대해 누가 소유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답변은 우리원의 해석이며 과세에 대한 결정권은 담당세무서 및 국세청에 있으므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