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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이전 관련 문의
작성자 행** 등록일 2013-07-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국책과제 행정 담당자 입니다.

기술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술이전시 과제종료 6개월 이전 기술 이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있습니다.
현재 과제참여 기관이 공동참여로는 5차년도까지만 참여하고, 6차년도 때는 단순참여로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술 이전시 5차년도 종료 6개월 이전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차년도 종료 6개월 이전에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자 드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03
작성자 : 행정담당자 [내용] 안녕하세요 ^^ 국책과제 행정 담당자 입니다. 기술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술이전시 과제종료 6개월 이전 기술 이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있습니다. 현재 과제참여 기관이 공동참여로는 5차년도까지만 참여하고, 6차년도 때는 단순참여로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술 이전시 5차년도 종료 6개월 이전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차년도 종료 6개월 이전에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자 드림. [답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에서 수행(참여)한 과제를 기준으로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관련 근거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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