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류미선 [내용] 연구비사용에 있어서 몇가지 문의사항드립니다. 1. 간접비사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에게 이체시키는 방법 가능여부 2. 과제를 5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인건비 (5,6월에 해당되는 부분)를 연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기업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연구비 계좌에서 기업계좌로 이체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진행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계획때 예산을 따로 잡지 않았지만 이예산을 쓸수있는 비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2. 인건비에 대해 기업계좌에 이체 후 기업계좌에서 인건비를 주셔도 되고, 연구비 통장에서 개인에게 인건비를 이체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 하십니다 3. 연구과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는 간접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기관 자체 홈페이지 및 연구기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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