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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제 세미나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13-07-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입니다.

국제 세미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국제세미나 식대 처리시 일인당 한정된 금액은 얼마인지요?

국내에서 회의할때 1인당 3만원이내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2. 국제세미나를 하기위해 집행되는 연구원들의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은 국외출장

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미나개최비의 비목으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19
작성자 : 서주희 [내용]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입니다. 국제 세미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국제세미나 식대 처리시 일인당 한정된 금액은 얼마인지요? 국내에서 회의할때 1인당 3만원이내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2. 국제세미나를 하기위해 집행되는 연구원들의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은 국외출장 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미나개최비의 비목으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세미나개최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하시면 되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세미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p49 참고) 2. 세미나를 해외에서 하시게 된다면, 연구원의 항공료/숙박비/체제비는 국외출장 비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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