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혜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단 세부 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연구활동 중 국제심포지움 개최 비용에 대하여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심포지움 내용 중 홍보성이 있는 동영상 제작이 포함됩니다. 개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연구활동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부분은 홍보성이 있어 간접비로 처리하는것이 맞을수도 있다 생각되어 어느 비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홍보성 동영상 제작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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