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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특허 소유권 관련 안내
작성자 고** 등록일 2014-09-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특허 소유권 관련 공문[성과활용실-927,2014.07.25]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A사(주관), B사(협동연구)가 공동으로 정부 출연금(2억원)을 받고 각각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여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한후 그 결과물을 C사가 추가된 3개 회사가 공동특허를 출원(등록 완료)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2)항] 규정에 위배되어 B,C사가 특허권을 A사(주관사)에게 이관(특허권 포기)시켜 주는것이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공문 내용은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회사도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공문 내용에 의하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위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승인받는 절차 등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9-30
작성자 : 고 재관

[내용]

특허 소유권 관련 공문[성과활용실-927,2014.07.25]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A사(주관), B사(협동연구)가 공동으로 정부 출연금(2억원)을 받고 각각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여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한후 그 결과물을 C사가 추가된 3개 회사가 공동특허를 출원(등록 완료)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2)항] 규정에 위배되어 B,C사가 특허권을 A사(주관사)에게 이관(특허권 포기)시켜 주는것이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공문 내용은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회사도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공문 내용에 의하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위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승인받는 절차 등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운영규정 제20조 2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에 관하여 연구결과물의 소유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협약서를 검토하셔서 A사와 B사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제2조 13호에 의하여 참여기업이란 실시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C사는 연구 수행 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운영규정 제20조 2항 단서 및 3호에 의하여 참여기관만이 공동소유할 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어 공동소유할 수 없습니다.

운영규정 제20조 2항 단서 및 3호에 의하여 공동소유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절차로서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소유를 원하는 기관이 공동소유사유를 포함한 요청서를 전문기관에 신청하시면 검토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요청한 후에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료 담당자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고승범(031-389-635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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