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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86)
담당자 : 황호경 작성일 : 2017-02-07 조회수 : 35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수개발㈜(최해조/최영준) ② 삼부토건㈜(남금석) ③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신완수)
나. 전화번호 : ① 02-2248-9551 ② 02-3706-2114 ③ 02-6211-788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2호
3. 명칭 :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주입재 자체에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진(Vibration)시켜서 대상지반에 대한 주입재의 침투성을 향상시키는 주입공법으로서, 주입재 입자간의 응집현상과 주입재와 흙 입자간의 흡착현상이 저감되고 간극 폐색시간을 지연시켜 주입재의 침투성 및 주입영향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주입재에 접한 진동판을 타격 횟수조절이 가능한 진동봉으로 가진발생장치 내에서 타격함으로써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가하여 시멘트 주입재를 침투시키는 그라우팅공법
(CGVM 공법 ; Cement Grouting by Vibration Method)
5. 보호기간 : 2012.06.12 ~ 2017.06.11.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86).pdf

목록

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연장신청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 (CGVM공법) 자세히보기 ● 삼수개발 (주)
● 삼부토건(주)
●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17-01-1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