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기관의 범위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고,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내역 및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지 기본 요구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공문 1부
- 제안서 40부
- 기관장 서약서 1부
- 건설비 약정 분담금(분담율)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권장사항)
■ 제출일자 : 2010. 04. 19. 18:00까지
■ 제출장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제출방법 : 방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