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4. 연합뉴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1천억 이상의 업체'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 170개 대형건설업체는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인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최고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 건설교통부고시 2008-10호('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