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07.11.22.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주체가 활용할 전문시방서를 제정하여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본 전문시방서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시방서 및 행정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건설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종을 중심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등 각 분야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전문시방서의 제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가 건설사업 단계별로 통일적인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시방서의 내용과 특징을 보면,
1. 사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2. 새로운 도시 하부시설공사 기준 도입 3. 생태환경 및 조겅기준 강화 4. 기타 최신기술 변화 및 제도 동향 반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나 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