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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831)_수직 내다이어프램과 수평 외다이어프램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합성구조용 기둥-보 접합 공법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이황희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26-09-30 조회수 : 146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3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포스코(이희근) ②㈜이지파트너(황병용) ③㈜케이씨씨

                                         건설(심광주) ④신세계건설㈜(강승협) ⑤㈜씨엠파트너스건축사

                                         사무소(박관용)

  나. 전화번호: ①032-200-2540 ②02-6946-8651 ③02-513-5748 ④02-3406-6621

                 ⑤02-6946-8516

2. 명칭: 수직 내다이어프램과 수평 외다이어프램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합성구조용 기둥-보 접합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응력 분포에 따라 고강도 강재와 일반 강재를 선택 적용한 하이브리드 단면의 CFT

  기둥과 용접 조립형 H형강 보를 기반으로, 기둥 내부의 십자형 수직 내다이어프램과 기둥 외부의

  나비형 수평 외다이어프램을 동시 적용하여 강기둥-약보 하중전달체계를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대공간 상업시설 등에 적용 가능하며, 설비 배관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외다이어프램을 나비형으로 형성한 프리패브 기반의 하이브리드 합성구조용 기둥-보 접합

  공법이다.

  <범위>

  콘크리트 충전형 강관(CFT) 기둥과 용접 조립형 H형강 보의 접합부에서, 기둥 내부에는 보 플랜지와

  동등 이상의 강종으로 보 춤보다 긴 높이로 연장되어 십자형으로 설치된 수직 내다이어프램을, 기둥

  외부에는 내민길이 60㎜ 이상 100㎜ 이하로 하여 보의 상·하부플랜지와 기둥을 횡방향으로 연결하는

  V자 형상의 나비형 수평 외다이어프램을 결합하되, 보 플랜지·강관 웨브·내다이어프램·외다이어

  프램에는 고강도 강재를, 보 웨브·강관 플랜지에는 일반 강재를 적용하는 기둥-보 접합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5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32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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