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8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신청 공고(물류-1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랩투마켓(장윤석)
나. 전화번호 : 02-2054-6746
2. 명칭 :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
3. 내용 요약
<분야>
거점물류인프라 > 보관 > 보관시설기술/보관 장비 기술/보관 고도화 기술
거점물류인프라 > 하역 > 상·하역기술/이송기술
<범위>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보관/피킹(Picking) 자동화 시스템
<기술의 내용>
화물보관랙 안에서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를 랙 보관, 박스 피킹 및 이송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고객 수요에 맞춰 기능 모듈 1, 2, 3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형 시스템임
· 기능모듈 1(피킹모듈): 랙의 상품박스를 반입/반출하는 기능 모듈
· 기능모듈 2(폭조절 모듈): 다양한 크기 상품박스에 따라 포킹부를 폭 조절하는 기능 모듈
· 기능모듈 3(리프트 모듈): 공중에서 상품박스를 공급/회수작업을 위해 승하강 하는 기능 모듈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