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사업 개요
사업배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지원
세종(5-1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목적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新서비스 발굴·지원을 통해 기업육성 등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관련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사업 기간 및 지원 규모
사업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7개월 이내 / 혁신서비스(기술)의 실증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총 10억원 지원(사업당 2억원 내외)
공간범위
국가시범도시(세종 및 부산 전역)
신청자격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서비스(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기술
스마트시티 분야 서비스(기술)로 지식재산권, 인·허가 등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혁신서비스를 선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