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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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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기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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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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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시장성(20)
- 가. 기대 시장규모
-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혁신성(40)
-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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