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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심사절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심사절차

  1. 1.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 및 요건 검토
  3. 3.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인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
  4. 4. 요건 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진행
  5. 5. 서류평가와 함께 조달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지정 예정 공고를 요청하여 지정 예정 공고(20일)
  6. 6. 지정 예정 공고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안건 상정을 거쳐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통보
  7. 7.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지정증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지정증서를 수령
  8. 8. 지정증서 수령 후 혁신제품 등록(조달청 혁신장터) 및 홍보자료·실적을 제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사후관리

평가기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평가기분에 대한 구분, 심사기준 정보제공
구분 심사기준
현장평가
  •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서류평가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시장성(20)
    •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혁신성(40)
    •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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