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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신청

국토교통 관련 전문가를 R&D 평가위원,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모십니다.
평가위원 등록 목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제14조 규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제102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 R&D 사업평가 및 건설신기술 심사업무를 위한 평가위원 그룹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R&D평가위원의 경우, IRIS 내 NRI 를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위한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 운용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후보단신청

자격요건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 평가위원 후보단 기준

  •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단, 상기기준은 '평가위원'위촉의 최소한 자격으로 자격심사 등 제반여견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 심사위원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의 박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녹색인증은 5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의 석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의 학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당해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건설관련 정보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단, 상기기준은 ‘평가위원’ 위촉의 최소한 자격으로 자격심사등 제반여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위원회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위원회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제공
연구개발과제평과단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를 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 각 사업 과제들의 중간, 최종결과를 총괄심의 및 조정하는 위원회
  • 필요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신기술 심사위원기준

신기술 심사위원기준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제공
현장실사 1차심사 위원중에서 선정,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점검
1,2차
심사위원회
  • 신기술 지정(연장)요건 검증
  • 신기술 지정여부
  • 신기술 명칭, 범위, 내용 의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예산정책실 / 031-389-6549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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