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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보호기간

최초 8년, 3~7년 범위 내 1회 연장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관한 정보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신규절차

1차심사위원회
  • 신규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2차심사위원회
  • 가. 현장우수성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경제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다. 보급성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보호 기간연장

  • 활용실적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술의 우수성국내 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기타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 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은 가점부여

목적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제3항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관리 지침
협약대상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시공 및 입찰 등에 대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처리기관 및 역할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관한 정보제공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협약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 협약 업무 제도 개선
  • 협약자 신청 접수 및 반려
  • 협약자 평가
  • 협약자 등록 및 관리
  • 협약자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평가 절차
  1. 신기술협약자 신청서 접수
  2. 요건검토
  3. 서류검토
  4. 신기술협약자 여부 결정
  5. 신기술협약자 시스템 등록
  6. 신기술협약자 증명서 교부
  7. 사후관리(활용실적 관리 등)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350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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