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목적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인증절차
-
STEP 01신청서 접수
-
STEP 02현장평가
-
STEP 03서류평가
-
STEP 04녹색인증 심의
-
STEP 05인증서 교부
-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3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사업권) 보유자
- 구비서류 : 신청기술(사업)설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접수처 :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 홈페이지 : 녹색인증 (http://www.greencertif.or.kr)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녹색기술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 녹색기술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차량 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혜택
녹색산업융자 지원
-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우대
- 증기 정책자금 융자 잔액 예외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보험 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 심사 우대
- TV, 라디오 광고료 일부 면제
-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사업화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 해외/ 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 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R&D 참여시 우대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 국제 컨퍼런스 개최
건설신기술 심사점수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