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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적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인증절차

  1. STEP 01
    신청서 접수
  2. STEP 02
    현장평가
  3. STEP 03
    서류평가
  4. STEP 04
    녹색인증 심의
  5. STEP 05
    인증서 교부
  •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3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사업권) 보유자
  • 구비서류 : 신청기술(사업)설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접수처 :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 홈페이지 : 녹색인증 (http://www.greencertif.or.kr)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녹색기술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 녹색기술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신재생 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 수자원
  • 그린차량 선박
  • 첨단 그린 주택도시
  • 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혜택

녹색산업융자 지원

  •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우대
  • 증기 정책자금 융자 잔액 예외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보험 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 심사 우대
  • TV, 라디오 광고료 일부 면제
  •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사업화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 해외/ 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 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R&D 참여시 우대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 국제 컨퍼런스 개최

건설신기술 심사점수 혜택 부여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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