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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지정분야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 분야 | 설명 |
|---|---|
| 운송 |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 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 보관 |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 하역 |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 포장 |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 정보화 |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
| 표준화 |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
| 보안/안전 |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 기술 |
| 기타 | 기타 물류 기술 |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지식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지식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와 공동 신청시, 기술개발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보호기간
최초 5년, 5년 범위내 1회 연장가능(단,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하여야 함)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
신규심사 기준
종합심사
-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 기술
-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다. 안전성 :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라.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마.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바. 보급활용성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심사 기준
종합심사
- 가. 활용실적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품질검증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