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제도안내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지정분야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신기술 제도안내의 분야, 설명 정보제공
분야 설명
운송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 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보관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하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정보화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안전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 기술
기타 기타 물류 기술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지식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지식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와 공동 신청시, 기술개발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보호기간

최초 5년, 5년 범위내 1회 연장가능(단,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하여야 함)


업무 처리기관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법규 제·개정
  •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제도 개선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공고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증서 교부 및 재발급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접수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기술 심사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전문가 구축 및 운영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 알림

신규심사 기준

종합심사
  •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 기술
  •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다. 안전성 :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라.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마.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바. 보급활용성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심사 기준

종합심사
  • 가. 활용실적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나. 품질검증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