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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적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혁신성 인정·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주요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지정혜택

  • 수의계약 허용: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3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구매자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 시범구매사업 참여: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엄 참여 기회 부여 및 테그트 성공 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 혁신장터 등록: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인 '혁신장터' 내 전용몰 등록을 통한 전 공공기관 구매 연계 및 홍보 지원

  • 혁신구매 목표제: 중앙해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 일정 비율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초기 공공 수요 창출 촉진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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