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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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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한 경우
- 인권침해 유형 및 예시
- (평등권 침해)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차별, 대학교수 채용 시의 종교차별
- (신체자유 침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시 체포,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국적취득 강요, 경위서 낭독 강요, 공무원의 각서 강요,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 (표현의 자유 침해)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위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 신고 관련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031-389-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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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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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관련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갑질피해를 입은 경우
-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및 사례
- (공공분야 이익추구)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실비 미지급
- (개인의 이익추구)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의 사적 심부름
-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인격적 불이익 처우)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 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내부의 갑질 유형 및 사례
- (공공분야 이익추구) 비공식적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 부담,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 (개인의 이익추구)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기관장 부인 생일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등
- (업무적 불이익 처우)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등
- (인격적 불이익 처우)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 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등
- 신고 관련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031-389-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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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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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스토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행위
- 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소통경영실 김봄이(여) 031-389-6351, spring@kaia.re.kr
- 소통경영실 김용균(남) 031-389-6315, yongkyun@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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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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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고 관련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031-389-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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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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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 채용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채용비리가 있는 경우
- 신고 제출처 : recruit@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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