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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청렴신고센터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명의도용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유도를 위하여 실명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하신 내용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구분 | 신고대상 |
|---|---|
|
부패행위신고· 연구부정행위신고 |
|
| 공익신고 |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부패행위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추가로 정보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부패행위신고
- 공익·부패행위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접수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아래 기관에 이송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피신고자 혹은 피신고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신고내용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부패신고 접수와 처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고한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흥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송부 사실은 신고자에게 고지
- 신고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① 누가(who) ② 언제(when) ③ 어디서(where) ④ 무엇을(what) ⑤ 어떻게(how) ⑥ 왜(why)]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내용, 증빙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신고와 관련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한 조사 시 전담직원이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가 보완하지 않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첨부양식에 따라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신고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31-389-6493,643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패신고에 대한 자체 보상·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포상 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