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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청렴신고센터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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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구분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연구부정행위신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 기타 진흥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진흥원 또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또는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진흥원의 예산사용, 진흥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위반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유형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6대 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윤리감사실 / 031-389-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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