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목적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기 위함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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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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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적합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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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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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인증서 교부
-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5년
- 신청자격 : 대중교통 운영자, 교통카드 사업자, 교통카드 개발 및 제조자
- 구비서류 : 전국 호환성 인증 신청서, 인증대상 시료 및 시료 설명서, 기타 부속서류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475)
인증대상
| 대상 | 정의 (법령용어) |
|---|---|
| 교통카드 |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 · 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밖의 매체 |
| 지불보안 응용모듈 (지불 SAM) |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