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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3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제114조의2 제4항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8조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5호)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교통기술의 정의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화한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보호기간
최초 8년, 3~7년 범위내 연장가능
신기술 업무처리 기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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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신청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심사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신기술 메뉴얼' 참고(사업 - 교통신기술 - 규정 및 서식)」
심사종류
지정신청
-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 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안전성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보급·활용성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신청
- 활용실적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품질검증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지정심사
- 기술심사(1차)
- 신규성(40점) :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발·개량정도, 독창성과 혁신성
- 진보성(40점) : 성능·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편의성·편리성, 첨단기술성
- 경제성(20점) :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 현장심사(2차)
- 현장적용성(70점)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성
- 보급·활용성(30점) : 보급성, 활용성
연장심사 (기술심사 생략)
- 현장심사(2차)
- 활용실적(40점) : 지정 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 기술보급노력
- 품질검증(60점) : 기술수준, 기술개량, 경제성, 시장성,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