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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사업 개요

사업배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지원

세종(5-1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목적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新서비스 발굴·지원을 통해 기업육성 등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관련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사업 기간 및 지원 규모

사업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7개월 이내 / 혁신서비스(기술)의 실증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총 10억원 지원(사업당 2억원 내외)

공간범위

국가시범도시(세종 및 부산 전역)

신청자격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서비스(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기술

스마트시티 분야 서비스(기술)로 지식재산권, 인·허가 등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혁신서비스를 선정·지원

시범도시별 혁신서비스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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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스마트시티 산업지원센터 / 031-389-6511
  • 담당자 정보 스마트시티 산업지원센터 / 031-389-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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