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개요
목적
R&D 성과, 신기술 등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보유 기관-수요기관을 매칭하여 사업화 등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법적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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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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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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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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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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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신기술 등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보유 기관-수요기관을 매칭하여 사업화 등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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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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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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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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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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