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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개요

목적

R&D 성과, 신기술 등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보유 기관-수요기관을 매칭하여 사업화 등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법적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

주요내용

기술거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국토교통 R&D 보유기관
지원규모
  • 연간 수시 기술이전 상담 지원
지원내용
  •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필요기술 수요조사 상시 실시(필요시 인터뷰)
  • 수요기술에 대해 국토교통 R&D 성과와 매칭하여 기술 보유자의 의사 확인 후 기술거래 상담·지도 지원
  • 다부처 개최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참여 지원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성과확산실 / 031-389-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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