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 운전 제어권이 운전자 중심에서 시스템(자율주행시스템)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도로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도로 시설물(도로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변화가 요구됨―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19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82.4% 정도로써,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한 상태(2019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IITP)― 또한, 자율주행차의 진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Lv.2 시장은 2027년 이후로 감소하고, Lv.3, Lv.4/4+가 가능한 자율주행차가 203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Navigant Research, 2019)● 자율주행차 도입 및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기술의 제도적 기반 구축은 초기 단계로써, 이를 대비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요구되는 요소 기술 및 세부 기술사양의 개발이 필요함― 기존의 도로 설계 기준에서는 일반 차량(자율 주행 기능 없는 차량)과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 시거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하였으나, 자율주행차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도로 설계 및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지원 기술 등을 제시하지 못함― 국내에서는 간선도로급 이상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기존의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한 형태이므로, 자율주행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자율주행차를 위한 전용도로(차로)를 설계를 위한 기술 확보가 필요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확대 부분을 언급함(국토연구원, 2019)― 또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사업(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도시부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신호등과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설계 기술이 부재하므로,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기준 및 지침 개발이 필요함● Lv4./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로써,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여 주행하는 행태와 다른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일반 차량에서 나타날 수 없는 특징인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은 시험 도로 및 공용 도로에서 시연되었으나(국토교통부), 용량 편람에서는 군집 주행 등에 대한 교통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함● 실도로에 자율주행차 주행시의 주행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부재― 국내 자율주행은 2016년 11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 및 주행이 금지된 도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주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실도로에서 주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부재―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가 요구되며,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전 시험 주행(5,000km)을 요구함― 이는 자율주행차 중심의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도로 인프라 환경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환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Lv.4/4+의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로 인프라 기반의 실증이 필요한 시점임― 국토통부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을 통해 전국 6곳(서울, 충북?세종, 세종, 광주, 대구, 제주)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운전자의 운전 개입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함― 특히, 최근 개발이 완료된 실증과 시범운영이 요구되는 Lv.4/4+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가 연계된 고도화된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연구 개발을 통해 Lv.4/4+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및 기준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운영을 고려한 차량의 용량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함. 또한, 실주행 기반의 실증을 통해 세부 기술사양, 설치기준 실증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함― 자율협력주행 도로의 기반 시스템 요소기술 및 요구사항 정의―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및 시스템 세부 기술사양 개발―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설치기준(안) 제정 및 제도화― 도로교통상황을 고려한 자율주행 전용차로(도로) 등 설치 기준 및 기술 개발―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실증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자율협력주행 차로(도로) 실 구축을 통한 기술사양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3단계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했으며, 단계별 목표 및 연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3단계 및 5차년으로 구성?(1단계) 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를 위한 개념 확립 및 기초 기술 개발 ?(2단계)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 기술 및 안전성 평가 실증 기반 구축?(3단계)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기술 개발각 단계별 목표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제시함?(1단계) 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를 위한 개념 확립 및 기초 기술 개발- 자율주행 전용차로(도로) 구축을 위한 도로 설계 요소 도출 및 적용-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협의체 운영,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설치기준(안) 개발, 자율협력주행 도로 설치기준(안) 개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요소를 반영한 도로 생성-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 고도화 설계기술 개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류 이론 체계 정립, 운행 패턴 예측을 통한 Flex Zone 설계변수(2단계)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 기술 및 안전성 평가 실증 기반 구축- 실주행 기반 도로 설계 기술 개발 및 적용- 주행-교통류 시뮬레이션 연계 기반 도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실도로 적용?평가- 설치기준(안) 제도화 건의 및 협의체 운영(공청회 진행),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안) 작성, 설계기준(KDS), 표준시방서(KCS)(안) 작성- 자율 협력주행 대응을 위한 미래도로 구축 설계 및 실증- 교통시설별 고도화 및 도로 공간 활용 설계기술 개발교통류 이론을 고려한 도로시설 및 지정체 분석 체계 정립 및 모델 개발, 가상 환경 기반의 도심부 SAV 운행 평가 및 Flex Zone 설계기술 개발(3단계)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기술 개발- 자율협력주행 대응 도로 설계 편람(안) 개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실증기반 도로시스템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매뉴얼(안) 마련, 자율협력주행 관련 도로 설계기준 관계법령 개정(안) 검토, 자율협력주행 관련 기준에 대한 KDS와 KCS 제정(안) 고시 추진-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기술 개발- 도로시스템 리빙랩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지원-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모델 신뢰도 향상 방안 및 도심부 Flex Zone 운영 표준화 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