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 (개요) 공동구 현황 ? (공동구)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하매설물(전선로,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열수송관)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 도시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중에 설치하는 시설물 (국토계획법 제2조) ? (공동구의 설치) 2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시 공동구 설치 의무화,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 부담(국가 및 지자체 보조 가능) - (수용시설) 공동구에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 통합 수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 과다 소요 및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하수도관 등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가능 ?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165.62㎞)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전기, 수도, 통신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개발 대상) 소단면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화 정밀 검사 장비 ? 공동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화현상(균열, 백태 및 누수)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공동구의 현상 및 변형 정도를 파악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 확보 ? 균열의 길이와 진행 방향 및 균열의 폭 등을 무타겟 형식으로 측정할 있는 기술 개발 ? 자율 주행 이동체와 탑재형 로봇암(매니퓰레이터)를 활용하여 터널식 및 개착식 공동구 유지보수 분야에 적용하여 주기적인 정밀 검사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