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개념)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대상)국토부 R&D 종료 5년(’15.1.1∼’19.12.31)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평가지표)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인센티브)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문의처) 1599-8686(내선 3번 또는 5번)
∙(혁신제품 개념)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대상)국토부 R&D 종료 5년(’15.1.1∼’19.12.31)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평가지표)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인센티브)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