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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 지정, 지금 신청하세요!
게시일 : 2020-09-15 조회수 : 1142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지정, 지금 신청하세요! 

- 5년 이내 국토부 R&D종료 중소기업 제품대상으로 10월8일(목)까지 접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1차“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8일(목)에 마감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도 운영은 기업성장지원Hub(국토부 지정)인 국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혁신제품 개념)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대상)국토부 R&D 종료 5년(’15.1.1∼’19.12.31)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평가지표)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인센티브)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문의처) 1599-8686(내선 3번 또는 5번)

∙(혁신제품 개념)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대상)국토부 R&D 종료 5년(’15.1.1∼’19.12.31)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평가지표)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인센티브)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1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 금번 신청은 ’15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ㅇ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동안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진흥원 담당자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0915(조간)_보도자료_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 지정, 지금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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