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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성료
게시일 : 2025-09-25 조회수 : 157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성료

 - 9월 25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을 비롯한 7명*의 공동주최 의원들과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문진석, 전용기, 천준호,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국회의원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 '24년 11월 홍기원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약칭 : 「수소도시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소도시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수소도시는 단순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닌, 도시 전체의 생활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혁신적 시도”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도시 단위의 활용과 확산이 중요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소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입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청회의 의미를 더했다.

 

 ㅇ 이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은 “수소도시 조성은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과제로,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소도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국민분들게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래상 본부장의 ▲탈탄소시대, 수소도시 및 수소사회 구현전략을 시작으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도시 적용방안(㈜넥서스도시랩 왕광익 소장),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이재훈 사무국장), ▲「수소도시법」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전무) 등의 발제를 통해, 전문가 시각에서 「수소도시법」 제정에 관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최병길 도시활력지원과장(국토교통부), 최장민 미래도시전략국장(평택시), 황인주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좌장), 강경수 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정찬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배석하여,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수소도시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참석자들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소도시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 공감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첨부파일 : 20250925(즉시)_보도자료_?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성료(수소인프라실).hwp 20250925(즉시)_보도자료_?수소도시법? 공청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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