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과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ㅇ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의와 논의를 통해 수소도시법의 필요성을 공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금번 토론회의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플랜트실 박래상 실장이, 주제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박사가 역할을 맡았고 패널은 국토연구원의 이정찬 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상무가 참석하여 전문가 시각에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 수소도시의 필요성과 시급성(국토연구원, 이정찬), 수소도시법의 구성 내용(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효과(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건설업계 의견(현대종합기술, 박종우) 등
□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금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도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금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수소의 생산 및 주거 활용, 도시인프라 구축, 에너지 신사업 창출 및 탄소중립 기여 등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ㅇ 국가필수전략기술인 수소 선도기술의 확보와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김종학 부원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건설 및 수소 산업, ICT가 융합된 도시건설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 홍기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수소도시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ㅇ 이어서 홍 의원은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지원하려면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