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장려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설신기술의 지정제도에 공감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신기술지정신청의 심의제도는 1,2차심사와 현장실사로 단계별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엄정한 심사에 의한 국가의 대표기술로서 위상을 제고와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의 장려와 지정신청서의 준비 및 접수와 심사단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엄정한 심의제도와 공정성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련자의 많은 노고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나, 지정심사의 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의 개진에 의한 신기술에 정책에 대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져 개인적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져합니다.
1.신기술의 지정신청의 심사제도는 고객의 지적재산권과 신청자의 비용과 노력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차원에서 1차심사의 신규성과 진보성, 경제성이 입증되어 1차심사의 결과가 통과된 상태에서, 2차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기술은 1년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2.1차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기술에 대하여 신청자가 기술을 보완하여 재차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가.재차 신청자가 1차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점을 아쉬워하며-
나.1차심사의 탈락된 결과가 신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변경 및 전문지식의 결여에 의한 신청인의 노력에 대한 동정심의 유발등으로-- 근본적인 건설신기술의 기술내용심사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당초 신기술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였던 위원위주로 재차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1,2차의 심사단계에서 각각 약 15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설신기술의 내용은 전문적인 사항이며, 전문가그룹은 학계나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학문적인 내용으로 치우치게 되고 신청기술은 전문적인사항으로서 현장기술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유사기술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에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과거의 재차 신기술의 지정신청서를 보면은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적사항을 모르고 신규성 및 독창성, 경제성, 보급성이 있으나 기술내용의 부족으로 인한 탈락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는 경우기 있으며
마.재차 신청서를 접수한 기술에 대하여서도 근본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신청된 상태에서 심사위원의 변경에 따른 심사결과가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신기술지정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신청인의 노력이 보다 헛되지 않도록하는 바램과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신기술의 정책에 참여하는 고객이 한사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의한 기술장려에 의한 건설신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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