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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지정시
이름 송** 등록일 2014-09-17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지정시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신기술 심의 의원중 신기술 개발자로 등록되어 있은 일부 교수들이 기타 심의위원과 오랜 심사중 친분이 쌓여 서로를 배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수보강 신기술은 D대학 K교수가 하면 신기술이 바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과연 신기술인지 교수 로비에 따른 신기술인지가 의문이되어 기존의 신기술 심의위원을 2~3년 이상한 분들은 할수 없도록 하고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들을 제외 하여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돈거래가 용역이란 명목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기술의 심사는 기술의 신규성을 위주가 되고 기존기술에서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금액의 비교는 발주청에서 비교하므로 의미가 없는 서류 서식만 늘려주는 효과가 있음. 그러므로, 신청시 기술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효율성, 신규성, 추후의 필요성(기대효과)등 그리고, 기술의 크기, 규모가 아니라 기술의 정밀도, 효과도, 경제적인 효과(비용의 경제성이 아님) 즉, 공법적용으로 교량의 수명연장, 정수장의 내구성 및 방수 효과로 물의 누수비용절감, 수질의 향상효과, 교통의 원활성등의 제시하여 수치와 인지성을 강조한 신기술 심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상기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요.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권희상 답변일 2014-10-30
신기술제도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에서는 신기술제도의 발전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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